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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나7342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원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1995. 11. 28. 2,000만 원, 1995. 11. 29. 3,000만 원, 1996. 8. 10. 200만 원, 1997. 5. 10.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1995. 11. 28. 이전까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잔액이 1,2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 갑제6호증의 2, 을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는 위 각 대여금 중 1996. 8. 10. 200만 원은 피고가 모시고 살던 모친의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1997. 5. 10. 1,000만 원은 원고의 C회사 설립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제6호증의 1 내지 4, 을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은 합계 7,400만 원이다

나. 이자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원고에게 달러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자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 변제 금원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1996. 5. 31. 1,500만 원, 1996. 7. 4. 1,500만 원, 2005. 3. 15. 7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는 위 2005. 3. 15.자 700만 원에 대하여 1997. 5. 10. 원고로부터 회사 설립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1,000만 원 중 나머지 금원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000만 원은 원고의 회사 설립비용이 아닌 대여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원은 합계 3,700만 원이다. 2)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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