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고정283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6. 경 서울 동작구 여의 대방로 98 보라매공원 남문 입구 앞 노상에서, 상표권자 ‘ 가부시기가 이샤 디 센트’ 의 등록 상표인 ‘ 데 상트 (DESCENTE, 상표 등록번호 제 0840288호)’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트레이닝 복 4점( 정품 추정 가 합계 643,000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데 상트 제품 가격표 및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