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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5 2020고단12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아 2017. 8.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2. 2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2020고단122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6. 2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혼자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큰소리로 “니 손님한테 이러면 되나 씨발새끼! 음식값도 다 지불했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다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업무방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2020. 3. 16. 22:2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에 인치돼 있던 중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돈 밖에 없나 개새끼야. 돼지새끼야. 쪼다새끼야. 찍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단1729』 피고인은 2020. 5. 4. 14:4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 I(남, 3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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