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7 2019고정404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3. 1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담배를 피우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종업원에게 “야 임마! 술 갖고 오란 말이야” 등의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5. 13. 13:00경 전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202 ‘두류3동 파출소’에 임의동행을 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 파악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 너거 애 먹일라면 제대로 먹일 수 있다 내가 임마 니들 모가지 뜯긴다 이 새끼들아” 등의 욕설하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20분간 관공서인 두류3동 파출소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수사보고(두류3동 파출소 내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