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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2 2020고단26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15: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영수증에 상차림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밑반찬을 주면서 돈을 받는 것이 어디 있노”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방문하였다가 돌아간 직후 다시금 위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에게 ”너 이렇게 하면 장사할 수 있나 보자, 여기 불 질러 버린다“고 위협하고,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차림을 안 먹었는데 상차림을 계산했다, 내가 죽이면 책임질꺼가, 지금 죽일까“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인 점,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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