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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92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 B은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보호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함께 동행하였을 뿐 피고인 B의 1 인 시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신고가 필요한 옥 외 집회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는 ‘ 옥외 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집회는 ‘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 하면 2 인이 모이는 경우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부터 함께 다니면서 ‘D 종교단체 ’에 반대하는 시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활동하는 ‘E’ 카페에 이 사건 시위나 집회에 대한 계획이 게재되어 있던 점, 피고인 A이 피켓을 들고 있는 피고인 B으로부터 2m에서 15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주차 단속 때문에 피고인 B의 차량을 자주 이동 주차를 하였는데 반복적으로 피고인 B이 시위하는 부근에 주차를 한 점, 위 차량에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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