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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고정294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이하 ‘ 전교조’ 라

칭함) 의 조합원으로서 교사이다.

누구든지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 14:22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 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기자회견을 빙자 하여 전교조 소속 조합원 등 40여 명과 함께 ‘ 못 참겠다!

D 정권 퇴진!’, ‘ 당당한 교육노동자, 노동 3 권 쟁취!’ 라는 내용이 기재된 손 피켓을 들고, “D 정권 퇴진하라, 쉬운 해고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같은 날 14:44 경까지 약 22 분간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 사당 경내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1. 수사보고( 동 영상 분석 자료 등)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을 말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포함한 40 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의 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20여 분간 판시와 같은 손 피켓을 소지하고 판시와 같은 구호를 외친 점, 현장에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었고 집회 사회자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발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 기자회견’ 을 표 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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