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1.29 2014도1503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E, F, G, H, I로 하여금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게 하여 백혈병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요구 등의 목적에서 집단적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 집회를 주최하였고, 이러한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대상인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