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이하 ‘ 전교조’ 라
칭함) 의 조합원으로서 전교조 산하기관인 D의 소장이다.
누구든지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14:22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 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기자회견을 빙자 하여 전교조 소속 조합원 등 40 여 명과 함께 ‘F’ 라는 내용이 기재된 손 피켓을 들고, “G”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같은 날 14:44 경까지 약 22 분간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 사당 경내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채 증 사진 첨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을 말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포함한 40 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의 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20여 분간 판시와 같은 손 피켓을 소지하고 판시와 같은 구호를 외친 점, 현장에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었고 집회 사회자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발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 기자회견’ 을 표 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