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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다30565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ㆍ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① 접지도로 경계 축대 미시공, ② 개별수도 미시공, ③ 공장 건물 도어 미시공, ④ 공장 건물 입구 상단 차양막 미시공, ⑤ 덕트 미시공, ⑥ 공장 휀스 미시공, ⑦ 공장 게이트 미시공은 하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건축물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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