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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1 2017나12851
하자보수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설계보수 반환약정에 따른 약정금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약정금 청구를 기각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손해배상 청구 인용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인용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나.

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계약에서 건축물 외부 대문, 담장, 데크, 조명구, 조경 등의 시공은 건축주인 원고 부담으로 하기로 한 사항으로서 피고가 시공할 사항이 아니므로, 별지 하자보수비 내역 표 순번 15 ‘1층 외부 난간 미시공’ 부분은 하자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ㆍ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별지에 ‘대문 및 담장, 데크 설치, 조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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