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 피고에게 서울 동작구 C에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4억 8,000만 원에 도급하였고, 피고는 2011. 3. 22.경 공사에 착수하여 2011. 9.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합계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건물에는 ① 별지 2 표 기재와 같은 하자, ② 별지 3 표 기재와 같은 하자, ③ 지하1층 비상구, 출입문 미시공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위 하자보수비용 합계 7,733만 원[= ① 하자 보수 비용 1,392만 원 ② 하자 보수 비용 6,25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③ 하자 보수 비용 82만 원]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733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ㆍ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참조 .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