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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나6405
하자보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101동 607호, 같은 아파트 102동 203호,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310호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31,650,000원을 청구하고 있다.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ㆍ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68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각 건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ㆍ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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