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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15 2020가합401952
명예훼손금지 등
주문

피고는,

가. 별지 1 기재 게시글 및 게시물을 삭제하고,

나. 별지 2 기재와 같은 행위를 직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피고가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과 횟수, 그로 인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의 사회적 평가 침해 정도, 원고 B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각 4,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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