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25 2018나500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네이버에서 C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주식투자 자문업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2016. 9. 24.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네이버 금융게시판의 국내 증시 종목토론실 등에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 및 게시글(이하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고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7. 5.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7고약2411), 위 약식명령은 2017. 8. 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14, 16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투자 자문업을 하는 원고가 마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주식투자 자문을 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를 사기꾼이라고 표현하여 원고를 모욕하였으며,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 이 사건 각 게시글 작성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의 태도, 이 사건 각 게시글로 인하여 원고가 겪었을 고통의 정도,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각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