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2639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20.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피고는 C 블로그에 타인이 게시한 글에 댓글을 작성한 것인 점, 피고가 작성한 댓글의 내용과 횟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