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29 2019가단61035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의 이유 무변론 판결로 선고하더라도 위자료의 액수는 기록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C을 만나게 된 경위 및 기간, 피고와 D의 부정행위의 정도, 결과,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