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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29 2019가단61035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무변론 판결로 선고하더라도 위자료의 액수는 기록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C을 만나게 된 경위 및 기간, 피고와 D의 부정행위의 정도, 결과,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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