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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합1394 (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단합대회 등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 또는 대담ㆍ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D 전 의원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E(약칭 ‘E’)”이라는 인터넷 카페의 서울 강남지역 모임 운영자(피고인 G의 닉네임 ‘U’, 피고인 H의 닉네임 ‘V’)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서울 강남구(을) 선거구에 I당 후보자로 출마한 J과 ‘E’ 카페 서울 강남지역 모임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선거의 선거기간 중인 2012. 3. 29. 19: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E’ 카페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E 서울 강남지역 모임”을 개최하고, 같은 날 21:30경 위 식당에 도착한 J에게 “여론 조사가 열세인데 그 역전 전략은 무엇인지”를 비롯한 선거 정책과 전략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J으로부터 그 답변을 듣는 등의 방법으로 J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E' 카페 회원들의 서울 강남지역 모임을 개최함과 동시에 J 후보자와의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강남모임의 J 간담회 현장사진, E 카페의 J 간담회 관련 게시글, 추가제보내용(간담회 주최자 지명), 수사보고(본건 간담회 취재 방송 캡쳐 사진 등 첨부), SBS ‘M’ 방송 자료 및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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