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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0 2013노38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2012. 3. 29. 19: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E’ 인터넷 다음(daum) 카페 ‘E’의 약칭이다.

카페 회원들의 강남지역 모임과 J 후보자와의 좌담회(이하 위 모임 겸 좌담회를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체 E 카페의 운영자로서 E 강남지역 모임 운영진인 G, H에게 이 사건 모임의 개최를 지시하거나 이들과 일정 등을 협의하고 위 모임에 직접 참석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위 모임 개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G, H 사이에 공모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도 유죄로 인정된다(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현수막과 인쇄물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광고물 또는 선전물에 해당된다). 나.

피고인

G, H 부분 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식당 내부에 게시한 이 사건 현수막과 인쇄물은 그 부착 형태와 장소 등에 비추어 후보자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사용된 제반 시설물과 용구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광고물 또는 선전물로 보기에 충분하다.

현수막도 위 인쇄물과 결합하여 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부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각 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E 카페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사실,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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