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9.04 2020고합25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영천 지역 농약판매상들의 협의체인 D단체 영천시지회(이하 ‘영천시지회’라고 한다) 회원이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거나 개최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2.경 영천시지회 회원인 E로부터 “F이 ‘GAP인증농가 농약보조사업’의 보조금을 F으로부터 농약을 구입하는 농민에게만 지급하기로 하여 농약판매상의 영업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을 기화로, 2020. 4. 15. 실시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G 선거구에 H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한 I를 위하여 영천시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J’라는 명목으로 모임을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경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I에게 “의원님의 힘찬 출발을 위하여 영천, 청도 농약판매상과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I와 전화 통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I의 간담회 참석을 요청하고, 2020. 4. 3.경 영천시지회 회장인 K에게 “F 문제는 국회의원에게 건의해야 한다. 내가 2020. 4. 6. 저녁 시간에 I 의원과의 간담회를 잡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간담회 개최 계획 및 일정을 알려주고, K은 같은 날 영천시지회 총무인 L을 통하여 영천시지회 회원들에게 간담회 개최 계획 및 일정을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20. 4. 6. 19:00경 영천시 M에 있는 N법인식당에 영천시지회 회원 18명을 모이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I가 도착하자 "이번에도 변함없다.

어차피 승리할 것이고 더욱 압승해서 저희 사업에 도움주시리라 믿는다.

선거일자가 얼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