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 23:35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장현사거리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방면에서 포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맞은편 도로에 정차중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하여 전방주시 및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47번 국도 상을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30세)를 피고인차량 우측 앞 유리 및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사고지점은 왕복 8차로의 대로이고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등을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