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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1 2016고단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1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성황 길 135에 있는 골 약 중학교 앞 도로를 골 약 파출소 쪽에서 도이동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이 어두웠고, 맞은편에서 마주 오던 차 전조등 불빛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76세) 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2. 17. 17:10 경 광양시 공영로 71에 있는 광양 사랑병원에서 뇌간부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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