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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21741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75,533원, 원고 B, C에게 각 11,952,00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2.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4. 2. 16. 03:20경 E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시민공원 앞길을 서대전육교쪽에서 서대전네거리쪽으로 직진하던 중, 그 진행방향의 전방 도로 위에 누워 있던 F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역과하였고, 그로 인하여 F가 아래장간막동맥 파열의 상해를 입고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06:30경 혈복강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D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784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4. 11. 26.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F(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처와 자녀없이 사망하여 그의 어머니 G가 단독상속하였고, G가 2014. 4. 5. 사망함에 따라 그녀의 재혼한 남편 H과 그녀의 자녀들이자 망인의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이 다시 공동상속하였다

(갑 제3호증의 1에 나오는 주민등록번호 I인 J가 원고 A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8차로의 간선도로이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반대차로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하여 피고차량 진행방향의 시야에 장애를 많이 받는 곳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당일 최저기온이 영하 3.2도인 추운 날씨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당시 망인은 심야시간에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편도 4차선의 1차로와 2차로를 구분하는 차선 위에 등을 보인 채 꼼짝없이 누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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