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밀수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C은 2015. 9. 12. 경부터 2015. 9. 14. 경까지 피고인에게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매한 후 국내로 밀 반입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17. 경 중국에서 2,500위안( 한화 452,200원 상당) 을 지급하고 필로폰 1g 을 매수한 다음, C의 조언에 따라 2015. 9. 18. 14:25 경 피고인의 팬티 안쪽에 위 필로폰을 숨긴 상태로 중국 연길 시 연길 공항에서 중국 국제 항공 비행기를 이용하여 국내로 입국한 후, 인천 국제공항 검색 대를 통과하여 인천 국제공항 주차장에서 위 필로폰 1g 을 C에게 전달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9. 25.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근처 주택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1,400,000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24:0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호텔 근처 주택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6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18.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C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g 씩 을 넣고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1회 주사하게 하고, C은 자신의 팔 혈관에 1회 주사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C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