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64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68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 매매, 수수하고,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필로폰 수입을 예비하였다.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중국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D에 ‘작대기(필로폰 은어)’를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고, AE가 위 글을 검색하여 이메일로 연락하자 그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AF ID 'AG'을 알려주어, 서로 AF으로 피고인이 중국에서 국내로 보내주면 AE가 국내에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17.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20그램을 볼트(마개를 돌려서 빼면 속이 비어 있는 형태의 전체 길이 26cm, 윗면 길이 2.2cm, 아랫면 길이 1.2cm의 원통형 나사) 20개에 약 1그램씩 나누어 담아 은닉한 후 정상적인 국제우편물인 것처럼 수취인 ‘AH’, 수취인 전화번호 ‘AI’, 수취장소 ‘AJ’로 기재하여 국내로 발송함으로써 이를 같은 날 AK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AE는 같은 날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인천 서구 AL에 있는 AE의 사무실에서 수령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AE와 공모하여, 2015. 2. 17.부터 같은 해
8. 6.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56.97g을 밀수입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1. 순번 통관일 수령일 BL번호 배송방법 은닉수법 밀수입 필로폰 양 송장의 수취인, 수취주소, 연락처 1 2015. 2. 17. 2015. 2. 17. AM GTS 볼트20개 (1개×1g) 약 20g AH, AJ, AI 기재 (AE 수령) 2 2015. 3. 28. 2015. 3. 30. AN 우체국 택배 볼트24개 (1개×1g) 약 24g AO, AJ, AI 기재 (AE 수령) 3 2015. 4. 16. 2015. 4. 17.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