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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4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26] - 피고인 A

1. 메트 암페타민 관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 제공, 매매, 투약 및 소 지하였다.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7. 2. 25.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중앙시장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C, B를 만 나 북한으로부터 중국을 경유하여 국내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C은 필로폰 구입 자금( 약 1,500만 원) 을 조달하는 역할을, B는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에서 북한의 필로폰 공급 자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로부터 전달 받은 필로폰을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B는 2017. 4. 15. 중국으로 출국하고, 피고인은 2017. 4. 17.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화룡 시에 있는 I 아파트 601호에서 만난 후, B는 2017. 4. 30. 경 또는 2017. 5. 1. 경 두만강 인근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으로 이동하여 성명 불상의 필로폰 공급 자로부터 필로폰 약 100g 을 전달 받아, 위 I 아파트 601호에서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2017. 5. 2. 오전시간 경 중국 연길 시 연길 공항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전달 받은 필로폰을 화장품 상자에 담은 후 피고인의 핸드백 안에 넣은 상태로 중국 남방 항공 J 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3:33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5. 5. 경 부산 부산진구 K 아파트 앞길에서 L에게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1g 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6. 17. 15:22 경 서울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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