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2 내지 33, 35, 45 내지 48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78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중국에 거주하는 C[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Id 'E' 사용자] 이 중국에서 보내주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5. 2. 17. 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20g 을 볼트( 마개를 돌려서 빼면 속이 비어 있는 형태의 전체 길이 26cm, 윗면 길이 2.2cm, 아랫면 길이 1.2cm 의 원통형 나사) 20개에 약 1g 씩 나누어 담아 은닉한 후 정상적인 국제 우편물인 것처럼 수취인 ‘F’, 수취인 전화번호 ‘G’, 수취장소 ‘INCHEON GWANGYEOKSI SEOGU H’ 로 기재하여 국내로 발송함으로써 이를 같은 날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 우편물을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령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56.97g 을 밀수입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1. 통관 일 실제 발송자 수령 일 밀수한 필로폰 양 송장의 수취인, 수취 주소, 연락처 1 2015. 2. 17. C 2015. 2. 17. 약 20g F, INCHEON GWANGYEOKSI SEOGU H, G 2 2015. 3. 28. “ 2015. 3. 30. 약 24g I, INCHEON GWANGYEOKSI SEOGU H, G 3 2015. 4. 16. “ 2015. 4. 17. 약 24g I, INCHEON GWANGYEOKSI SEOGU H, G 기재 4 2015. 5. 1. “ 2015. 5. 6. 약 24g I, INCHEON GWANGYEOKSI SEOGU H, G 5 2015. 5. 30. “ 2015. 5. 30. 약 24g I, INCHEON GWANGYEOKSI SEOGU H, G 6 2015. 6. 20. “ 2015. 6. 22. 약 24g I, INCHEON GWANGYEOKSI SEOGU H, G 7 2015. 7. 4. “ 2015. 7. 6. 약 24g I, INCHEON GWANGYEOKSI SEOGU H, G 8 2015. 7. 18. “ 2015. 7. 21. 약 48g I, INCHEON GWANGYEOKSI SEOGU H, G 9 2015. 8. 6. “ 2015. 8. 6. 약 44.97g I, INCHEON GWANGYEOKSI SEOGU H, G C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합계 약 256.97g 을 밀수입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