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442』 피고인은 2016. 7. 29. 09:00경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739번길 54에 있는 석바대동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남시 신장로 85에 있는 동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07. 15 21:46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앞길에서부터 경기도 하남시 춘둥동사무소 앞길까지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운전면허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해서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