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4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에 있는 피고인의 들깨밭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조성 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 운행 장소, 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