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2.21 2018고단1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2:25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