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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2.21 2018고단1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2:25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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