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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 00:43경 하남시 ‘덕풍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암사동 산5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벌금형 3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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