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8 2015고단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11. 21:58경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현대모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