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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85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빌딩 5, 6, 7 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은 위 회사 기획 조정실 기획이사로서 경매 강의를 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고, 위 회사의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명목 설립 목적은 영화 제작 및 공급업, 컴퓨터 하드웨어 개발 공급업, 부동산업 등이다.

피고 인과 위 F 및 위 회사 관계자 등은 ‘ 경매 건물을 낙찰 받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라는 등으로 고객을 유인하기로 마음먹고, 2008. 8.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전 남 광양시 H, I 7 층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아 증축하면 120억 원 이상, 500%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이 대여금을 지불하면 그 대여금액에 매월 10%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해 준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경매 관련 강의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경매를 통한 수익발생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 인과 위 F은 대여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위 회사의 수익이 없어 매월 주기로 한 10% 의 이자는 후 순위 투자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에서 선순위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일명 ‘ 돌려 막 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 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6개월 후에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과 위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9. 2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 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 광양 건물이 위험하게 되었으니 추가로 투자금이 더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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