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문현철
변 호 인
변호사 정해영(국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해병대전우회 초소 앞 노상을 롯데시네마 쪽에서 구세무서 쪽으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한 후 직진하고 하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방행 오른쪽에 있는 경산시장 쪽 도로에서 나와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공원교쪽에서 구세무서쪽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포텐샤 승용차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포텐샤 승용차의 파손 부위는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이고,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의 파손 부위는 우측 앞 전조등과 그 주변 모서리 부분인 점(증거기록 제15, 16, 20면), ②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좌회전을 한 후 피해자가 경산시장 쪽 도로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의 차량은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이 아니라 좌측 앞부분이 파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CCTV 화면에서 보이는 충돌 후 차량들의 이동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의무를 위반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공원교쪽에서 구세무서쪽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포텐샤 승용차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 제48조 ’를 ‘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 제48조 ’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