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7. 10. 28. 14시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냉동창고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이유
1. 기초 사실 2017. 10. 28. 14시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냉동창고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원고 운전 화물차(E,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가 주차해있던 피고 소유 화물차(F,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고 차량의 파손 부위는 백미러 부위뿐이고, 그 수리비가 201,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고 차량의 파손 부위는 조수석 모서리 부분과 백미러 부위이고, 그 수리비가 196만 원에 이르며 수리기간 동안 영업 손실도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파손 부위 갑 제1, 2호증, 을 제2에서 4,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의 조수석 모서리 부분과 백미러 부위에 파손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인정하는 백미러 부위를 넘어 조수석 모서리 부분의 파손까지 이 사건 사고에 따라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채무의 범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백미러 부위의 수리비가 183,590원 정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 차량의 파손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휴차손해 등 특별한 영업 손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산정할 수 없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가 인정하는 201,000원을 초과하여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