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5노6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1호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제한 속도보다 훨씬 감속하여 운전하는 등보다 강화된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부분을 그 판결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3. 1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오리 초등학교 앞 3 차로 중 1 차로 도로를 구미 교 쪽에서 하얀 마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8 세 )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2. 무죄 부분” 이라는 제목 아래 2) 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나머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