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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4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4. 18:08 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양로 74길 81 수유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14. 18:0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삼양로 74길 81 수유시장 앞 도로를 ‘ 선 경 침구’ 방면에서 ‘ 수유시장 입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수유시장 내 이면도로로 보행자가 다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E( 여, 56세), 피해자 F( 여, 59세) 가 걸어가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통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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