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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8 2014나58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상가건물인 D(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2층 203호 점포 소유자로서 2010. 11.부터 2011. 4. 8.까지 이 사건 상가 2층 구분점포 소유자들의 대표자로 일하였으며, 피고는 2011. 2. 9.경 이 사건 상가 2층의 6개 구분점포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통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2010.경 이 사건 상가 관리운영위원회 대표자였던 E는 이 사건 상가 2층 일체를 단기간 임대하기로 하고 구분점포의 소유자들을 대표하여 2010. 10. 7.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0. 10. 15.부터 1개월 단위로 협의 연장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1. 3. 14.까지 이 사건 상가 2층을 임대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상가 2층 55개 구분점포 중 28개 구분점포에 관하여는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다. E는 2010. 10.부터 2010. 12.까지 3개월 동안 차임으로 월 1,000만 원씩 받아 관리비로 지출한 월 3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월 610만 원 중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28개 구분점포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월 260만 원은 자신이 보관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않던 27개 구분점포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월 350만 원은 개별 구분점포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라 그 소유자들에게 분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가 2층 구분점포 소유자들의 대표자로서 2011. 1. 15.부터 2011. 3. 14.경까지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않던 27개 구분점포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700만 원(월 350만 원 × 2개월)을 받아 개별 구분점포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라 그 소유자들에게 분배하였다.

마. 피고는 2011. 2.경 이 사건 상가 2층 6개 점포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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