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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37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7,590,200원, 피고 C은 24,144,800원, 피고 D은 20,478,000원,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2003. 8. 5. 취득)이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를 대지로 사용하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총 10세대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인 별지 제2 목록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해당 각 전유부분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 각 소유권취득일 무렵부터 그 전유 및 공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전유부분 소유자(피고) 소유권취득일 G호 B 2011. 1. 10. C 2015. 10. 22. H호 D 2016. 1. 8. 지하층 I호 E 2017. 9. 21. 지하층 J호 F 2011. 7. 28. 지하층 K호 F 2011. 7. 28.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연면적은 833.51㎡이고, 전유 부분 면적의 합계는 673.93㎡이며, 공유 부분 면적의 합계는 159.5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각 해당 소유 세대의 점유면적(공용 부분 포함)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의 범위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피고 E, F은 위 감정촉탁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L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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