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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3가단5015541
토지분할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83. 4.경 서울 강남구 R 대 90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연와조스라브기와즙 3층 연립주택(면적 1, 2, 3층 각 299.04㎡, 지하층 279.87㎡, 각 층마다 5세대의 전유부분 존재, 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는데, 당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3725호로 1984.,

4. 10. 제정되어 1985. 4. 11. 시행)이 제정되기 전이라 이 사건 연립주택의 세대별 권리관계는 하나의 집합건물 등기부로 작성되지 못하고, ① 건물 부분은 일반건물의 등기부로 작성하여 자신의 세대와 지하층 일부 면적을 소유하는 것으로, ② 토지 부분은 이 사건 대지의 일정 지분을 이 사건 연립주택의 세대별 소유자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토지 등기부에 정리되었다. 나. 원고 B은 1989. 3. 15. 이 사건 연립주택 제1층 103호를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5. 11. 24. 위 건물 전부와 이 사건 대지 중 30.71/869지분을 원고 A에게 증여하고 이 사건 대지 중 31.79/869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연립의 건물을 각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이 사건 대지의 일정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다. 피고들은 2011. 12.경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2012. 2.경 관할관청인 서울 강남구청에 안전진단실시를 신청하고 같은 해 4.경 예비안전진단을 마치는 등 재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대지 우측에 있는 서울 강남구 S 토지 및 건물과 이 사건 대지 위쪽에 있는 T 토지 및 건물을 원고의 모친인 U이 각 소유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업체인 주식회사 V의 매장과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대지의 귀퉁이를 이용하여 위 토지와 건물 사이를 왕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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