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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8고단161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힘멜1반(3세반) 대체교사이고, 피해자 E(3세), 피해자 F(3세)은 위 어린이집 힘멜1반에 재원 중인 아동이다.

1. 2017.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6. 10:16경부터 같은 날 11:17경까지 사이에 위 D어린이집 힘멜1반 교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이 시끄럽게 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내려다보며 소리를 질러 위 교실에 있는 다른 아동들이 피해자들을 주목하게 만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장난감을 치우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끌고 위 피해자를 1세반으로 데려가 1세반 아동들이 피해자 E을 주목하게 만드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11. 23.경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7. 11. 23. 11:27경부터 같은 날 11:42경까지 사이에 위 D어린이집 힘멜1반 교실에서 피해자 E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식사를 중단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억지로 일으킨 후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붙잡아 끌면서 피해자를 1세반으로 데려가 1세반 아동들이 피해자를 주목하게 만들고, 다시 피해자를 위 힘멜1반 교실로 데려와 밥을 먹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밥을 늦게 먹자 피해자의 포크를 빼앗아 손에 들고 포크를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갖다 대고, 피해자가 밥을 먹지 못하게 피해자의 식판을 빼앗고, 식판을 빼앗긴 피해자가 울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남은 밥을 버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울자 1세반으로 피해자를 다시 데려가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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