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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15 2012고단300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외 1필지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85㎡ 이하로 증축할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말경 도시지역인 군산시 C 외 1필지에 연면적 813.61㎡로 준공한 위 건물의 바닥면적 263.64㎡인 2층 3가구를 4가구로, 바닥면적 263.64㎡인 3층 3가구를 4가구로 만들기 위해 경계벽,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군산시장의 허가 없이 위 건축물을 대수선하고, 군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철골과 벽돌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1층 바닥면적 23㎡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각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통장 사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증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 대수선 및 증축한 부분을 모두 원상회복한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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