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및 원고 D 승계참가인 E에게 파주시 G 대 408평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4,...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및 감정인 I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파주시 G 대 40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소외 J의 소유였는데, J이 2012. 3. 6.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 중 원고 D, A, B, C이 각 1/4지분을 취득하였고, 원고 D은 2012. 10. 5. 원고 D 승계참가인(이하 ‘원고’라고 한다) 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1/4)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24.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등 주문 제1항 기재 각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2항 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하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피고 점유부분’이라고 한다), 피고 점유부분에 대한 2012년 이후의 월임료 상당액은 277,990원(3,335,890원/12개월,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피고 점유부분을 인도하며, 원고 A, B, C에게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을 취득한 2012. 3. 6.부터, 원고 E에게 그 지분취득일인 2012. 10. 5.부터 위 각 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 각 월 69,497원(277,990원/4)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J이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K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1989년경 K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J의 아들인 원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