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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5 2014구합388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093,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B지구 2구역 <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4. 5. 같은 부 고시 D, 2012. 12. 24. 같은 부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아래 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3. 7. 1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아래 표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의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 감정보완촉탁결과를 ‘법원보완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법원감정은 재결감정에서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고 그 이용현황이 아래 표 ‘지목(현황)’란 기재와 같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파주시 G 토지에 대하여는 파주시 H 대 378㎡를, 파주시 I 토지에 대하여는 J 공장용지 964㎡를, 파주시 K 토지에 대하여는 파주시 L 임야 5,457㎡를 각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아래 표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보상액을 평가하였다.

반면, 법원보완감정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지 않았을 경우 그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었음을 고려하여, 시점수정 및 개별요인비교를 법원감정과 달리하여 아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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