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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4나3253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파주시 G 대 40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J의 소유였는데, J이 2012. 3. 6.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 중 원고(탈퇴) D과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4씩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탈퇴) D은 2012. 9. 25.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본인의 지분을 증여하고, 2012. 10. 5.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24.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이를 증축 및 수리하여 현재는 본소 청구취지 1)항 기재 각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

)을 소유하며 이 사건 토지 중 본소 청구취지 2)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일부’라고 한다)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총칭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이 사건 시설물을 소유ㆍ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제1심 감정인 I의 임료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한 부분에 대한 2012년도의 월 임료는 277,990원(= 2012년도 년간 실질임료 3,335,890원/12개월, 원미만 버림)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월 임료도 위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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