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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6 2015구합68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14 견책처분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유

심사결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7. 3. 1. C대학교 공과대학 D학과(위 학과의 명칭은 2009. 3. 1. E학과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E학과’라고 한다) 부교수로 신규임용되어 현재까지 E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참가인의 이사장은 2011. 12. 28. C대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청하였다.

징계위원회는 2012. 2. 18. 아래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5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달 21. 위와 같은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를 정직 3월의 징계에 처하였다

(위 징계를 이하 ‘이 사건 선행징계’라 한다). ① 권리남용 ㉮ 원고는 F의 징계요청 목적으로 학생 1명과 조교 3명으로부터 F에 대한 연구비 유용 등 불법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받았고, ㉯ D학과 홈페이지 교수 소개란에 아무런 기준 없이 자신을 맨 상위, 선임교수이기도 한 G 교수를 맨 하위에 배치하고, 2011. 3. 중순 학부모 초청간담회 학과 소개 책자에 G 교수를 빠뜨렸고, 2011. 4. 대규모 학술대회를 앞두고 학과 소개 책자를 만들면서 일부러 G 교수를 넣지 않았으며, ㉰ F에게 대학원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고 대학원생의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요청한 것은 교수로서의 권리를 남용한 것이다.

② 동료교수 명예훼손 원고가 기말고사 기간 마지막 날인 2011. 6. 17. 무렵과 2011. 8. 17. 학과회의에서 학생들에게 F의 연구비 유용, 수업 부실 등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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