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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22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7. 3. 1. C대학교 공과대학 D과(위 학과의 명칭은 2009. 3. 1. E과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E과’라고 한다) 부교수로 신규임용되어 현재까지 E과 부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제1 징계 및 그 취소 경위 ① 권리남용 ㉮ 원고는 F의 징계요청 목적으로 학생 1명과 조교 3명으로부터 F에 대한 연구비 유용 등 불법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받았고, ㉯ D과 홈페이지 교수 소개란에 아무런 기준 없이 자신을 맨 상위, 선임교수이기도 한 G 교수를 맨 하위에 배치하고, 2011. 3. 중순 학부모 초청간담회 학과 소개 책자에 G 교수를 빠뜨렸으며, 2011. 4. 대규모 학술대회를 앞두고 학과 소개 책자를 만들면서 일부러 G 교수를 넣지 않았고, ㉰ F에게 대학원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대학원생의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요청한 것은 교수로서의 권리를 남용한 것이다.

② 동료교수 명예훼손 원고가 기말고사 기간 마지막 날인 2011. 6. 17. 무렵과 2011. 8. 17. 학과회의에서 학생들에게 F의 연구비 유용, 수업 부실 등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하였을 개연성이 큰 바, 이는 동료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③ 동료교수 모욕 원고가 F에게 2011. 7. 4. 원고, F, H이 참석한 회의에서 ‘당신은 저질이오. 인간취급 내 안하려니까. 니는 나한테 쓰레기야’라고 말하였고, 2011. 9. 2. F과의 대화 도중 '당신은 쓰레기도 안

돼. 쓰레기는 재활용도

돼. 당신이 인간입니까 당신은 쓰레기도 안돼. 책상 조심하세요.

인간쓰레기야 사라져라.

녹음해 녹음기 있는 것 알아'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하여 사용하였다.

④ 학내질서 훼손 원고가 학생들 및 조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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