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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14 2020고단5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9: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05번길 76 교차로를 C 방향에서 내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5세)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므로 그 과실이 매우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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