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9: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05번길 76 교차로를 C 방향에서 내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5세)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므로 그 과실이 매우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