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어린이대공원역 쪽에서 건대입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23세)가 운행하는 전동킥보드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진단서 사본 교통사고보고
1.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