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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1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어린이대공원역 쪽에서 건대입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23세)가 운행하는 전동킥보드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진단서 사본 교통사고보고

1.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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