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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나6717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31,35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1. 11. 30. 05:1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도서관사거리를 우체국 방면에서 안양만안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 새벽시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주시가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방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위 횡단보도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우측 경골 분절 골절, 제2경추 골절, 우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 13호증, 을 제1 내지 6, 8, 20, 23호증(각 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의 신호체계는 모두 4현시로 피고 차량이 진행하였던 우체국 방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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